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ㆍ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외국인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홍보활동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 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부서 서기관
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