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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27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ㆍ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및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외국인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해외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홍보활동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 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부서 서기관
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