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3.]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도지사는 특정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도 기부문화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6.4.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3.>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