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국장
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4.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버스 및 충전인프라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