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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2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4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 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실수요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여건,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물류단지의 규모의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삭제 <2024. 5. 10.>

제6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제7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 5. 10.]

제9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삭제 <2024. 5. 1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11조

간사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0.>]

제12조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4. 5. 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0.>]

제13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 5. 10.>
2. 물류단지 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등 그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10.>]

제14조

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 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시장ㆍ군수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5. 10.>]

제15조

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5. 10.>]

제16조

자문단 구성 등

①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환경, 교통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5. 10.>]

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4. 5. 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5. 10.>]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5. 10.>]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3. 도시계획, 물류 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6.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7.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8.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9.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2024. 5. 10.>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5. 10.>]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5.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개정 2024. 5. 10.>

제21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5.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5. 10.>]

제22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5. 10.>]

제2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5. 10.>]

제2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삭제 <2024. 5. 10.>
2. 삭제 <2024. 5. 10.>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4. 5. 1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5. 10.>]

제25조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1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5. 10.>]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5. 10.>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26조

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4. 5. 10.>]

제27조

위원회 정보공개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4. 5. 10.>

제28조

수당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제2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