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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3. 재활용 기업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재활용 관련 기업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인증
2. 재활용 분야 기술 개발
3. 재활용시설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
4.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홍보
5. 재활용제품 디자인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활용제품 판매 촉진

도지사는 재활용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