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통계 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