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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714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요청 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