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가 증가하더라도 채무 원리금 상환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 2026. 7. 3.>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1.>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7. 3.>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각 특별회계 재무관과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제1조에 따른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예치금은 제외한다)을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7. 3.>
②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을 시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연장된다.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당해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과 도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3. 통합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5.>
6.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5.>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1. 각 기금 소관 실장, 국장, 본부장
2.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
삭제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