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세입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은 전년도 말 적립된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12.>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청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통합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2.>
삭제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