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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71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탁금의 이자지급

예탁이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금 및 회계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통합 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융자절차 및 약정

① 통합 계정 융자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인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융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융자원리금의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할 당시 평균 기금 예치율에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