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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709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작성 및 심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 금지, 해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