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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70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혁신협의회 기능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2.24.>
2. 영양군의회 의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한 사람
4.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9조

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군수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