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동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동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려는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및 첨부물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