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투광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