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지역 대표 나라꽃인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지역 대표 나라꽃인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무궁화”란 애기무궁화(학명 Hibiscus syriacus var. micranthus Y.N.Lee & K.B.Yim) 및 무궁화 품종이 안동(학명 Hibiscus syriacus andong)인 아욱과의 백단심계 홑꽃을 말한다.
2.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무궁화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안동무궁화의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연구하는 원칙
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안동무궁화가 안동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동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안동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안동무궁화 공원 조성
3. 안동무궁화 보존ㆍ관리 및 보급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동무궁화 묘목식재ㆍ관리 및 보급사업
2. 안동무궁화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의 사업
3. 안동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시행계획
3.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 및 단체의 임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육성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