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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무궁화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0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대표 나라꽃인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무궁화”란 애기무궁화(학명 Hibiscus syriacus var. micranthus Y.N.Lee & K.B.Yim) 및 무궁화 품종이 안동(학명 Hibiscus syriacus andong)인 아욱과의 백단심계 홑꽃을 말한다.
2.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무궁화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안동무궁화의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연구하는 원칙
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안동무궁화가 안동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동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안동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의 범위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안동무궁화 공원 조성
3. 안동무궁화 보존ㆍ관리 및 보급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동무궁화 묘목식재ㆍ관리 및 보급사업
2. 안동무궁화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의 사업
3. 안동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시행계획
3.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육성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