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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9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동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안동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 및 기관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안동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장
5.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관계자
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관계자
7. 아동ㆍ가족지원시설장
8. 학계 전문가
9.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지역연대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