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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9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동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안동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안동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2026. 4. 10.>
1.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민제안ㆍ공모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ㆍ역사ㆍ관광ㆍ도시재생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문화예술분야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13조

사업의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출자ㆍ출연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단 또는 전문조직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체계를 유지하며 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③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4조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지속성과 지역문화 생태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참여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정책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10.]

제15조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운영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도시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의 제 14조에서 이동 2026. 4. 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 15조에서 이동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