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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9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소형승합차 및 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참여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운행 조건을 정하여 행복콜버스 위탁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행복콜버스의 운영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콜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이하 “운행지역”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 군수가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행복콜버스는 연중무휴로 운행한다. 다만, 군수는 평일과 공휴일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및 운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행복콜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행복콜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참여택시 이용자는「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한다.
⑧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행복콜버스의 이용대상자

행복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행복콜버스 운행지역 주민과 방문자를 포함한다.

제5조

행복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행복콜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행복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콜버스의 이용 신청 접수
2. 행복콜버스 배차
3. 행복콜버스 운행대장 작성
4.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행복콜버스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제6조

행복콜버스의 이용방법 등

① 행복콜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콜센터에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복콜버스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행복콜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행복콜버스 이용 시 지불한다.

제8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행복콜버스의 사전예약 배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이상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해당 월의 행복콜버스 운행일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행복콜버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행복콜버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복콜버스 운영계획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행복콜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행복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행복콜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행복콜버스 운행지역 주민대표
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순창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경찰
5. 사회단체 등 주민편의와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
6. 그 밖에 행복콜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콜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 ㆍ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행복콜버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