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순창군민의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순창군민의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말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 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