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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9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이란 읍ㆍ면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별 격차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

① 군수는 읍면 균형발전수준을 5년마다 조사ㆍ분석하여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
4.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순창군지역균형발전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읍면별 재정 배분
나. 산업ㆍ경제 활성화
다.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여건 개선
라. 근린재생 및 중심소재지 정비
마. 노후 주거지 정비
바. 기반시설 확충
4. 추진방안 및 점검ㆍ평가체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군정발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ㆍ평가

①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사업
2. 지역개발사업
3. 주민숙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군수는 5년마다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와 자문

① 군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6조 제3항 각 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예산투자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장, 보건의료원장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읍면 균형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 균형발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읍면별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읍면 특화사업 발굴, 선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