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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69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한다.
1. 태안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
4.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협의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장 (이하“의장”이라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 담당 부서장
2. 태안군의회 의원 2인
3. 읍ㆍ면별 1인
4.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