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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69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태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기금을 태안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업무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때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히 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집행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4.3.25.> <후단신설 2024.3.25.>

제14조

자금융자

① 제4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7조

사후 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과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