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태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기금을 태안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업무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때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히 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4.3.25.> <후단신설 2024.3.25.>
① 제4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