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센터, 읍ㆍ면 및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센터,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의회 의장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탑승자 명단 1부
② 공용차량 지원 신청은 이용자별 연 5회를 넘을 수 없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배차 승인이나 배차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