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태안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태안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안을 입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군민과 이해관계 있는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에 기초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군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의 적법성 및 적정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3. 표현의 명확성
가.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여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ㆍ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ㆍ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 및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4. 자치법규안 제정ㆍ개정 이유서 및 주요 내용
5.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에는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부서,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군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입법안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태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소속기관의 게시판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① 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소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붙이는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에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ㆍ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앞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기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과 기존 비용을 비교한 순 증감액을 명확하게 적어 추계한다.
재원조달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와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는 군보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재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