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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68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돕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계정”이란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분하는 단위이다.
4.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5. “예탁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한 “통합계정”
2. 회계연도 간 초과세입의 적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및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4.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지출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23.]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 기능은「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12.23.]

제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15.>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