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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8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①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군(또는 평창)”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

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
2. 연구회는 읍ㆍ면, 품종, 기술 등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3.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ㆍ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사업, 회원(연구회)의 등록,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④ 연합회의는 각 연구회의 회장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협의 한다.

제6조

회원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평창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연구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5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활동

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
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군수는 매년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회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원 수가 15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5.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6.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