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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68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평창군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교육”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과 농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창군 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이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0(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 교육 전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군민 등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농업교육

① 군수는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경우,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농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관에서 진행하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된 타부서 및 기관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해당 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교육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농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
2. 현장학습 및 연수 등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ㆍ구입, 재료비 등

제9조

교육생 연수

군수는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의 위탁

군수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성평등한 교육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 교육이수자 우대 및 관리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의 자료는 최대 5년까지 관리하고, 증명서발급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

교육 훈련사업

① 군수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관의 사용 및 대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농업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관을 농업교육 외의 목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할 경우 또한 같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교육관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교육관 사용 중에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교육관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오전: 08:00 ~ 13:00오후: 13:00 ~ 17:00야간: 18:00 ~ 22:00
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17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군에서 교육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②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어업회의소에서 각 단체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③ 군내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서 농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4.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액 반환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