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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8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 ㆍ 환경 ㆍ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평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ㆍ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ㆍ 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ㆍ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 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