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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67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납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경상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또는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재정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09.26.>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6.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받은 날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09.2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