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군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