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거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