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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67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이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군수는 기금의 지원 총액, 지원 한도액, 지원 조건, 지원 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5조

기금 지원 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6조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개정 2023.2.3.>
① 군수는 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시행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조건은 기금재원규모와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

상환

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의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

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 지원 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2.3.>
1.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
2.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3.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제13조

이차보전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5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