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7.>
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등 자금 지원<개정 2023.1.27.>
2.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
3. 소상공인 보증 채무 등의 이행<개정 2023.1.27.>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1.27.>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 12. 31.>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4.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27., 2026. 5. 8.>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2. 세금납부 관련 체납이 없는 사업자 <개정 2024. 12. 31.>
3.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기금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기금의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1.27.>
③ 수탁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상황 등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3.1.27.>
④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1.27.>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와 보증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
[제목개정 2024. 12. 31.]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부실융자금을 정리보류 하기 전에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