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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67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군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체로서 문화도시 조성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군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군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문화분과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문화예술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분과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문화예술활동가 또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21.4.30.>

제14조

행정지원협의체 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의 한 축으로 영월군청 내 부서 중 문화도시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행정지원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21.4.30.>

제15조

영월군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군수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문화도시분과장,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삭제 2023.5.4.>

제23조

센터의 기능

<삭제 2023.5.4.>

제24조

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3. 국ㆍ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