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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67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1.>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12. 31.>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영월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개정 2024. 12. 31.>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 2024. 12. 31.>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③ 제2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세무업무 담당 부서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1.>
2. 위촉직 위원: 재정ㆍ기금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31.>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9. 13., 2024. 12. 31.>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개정 2024.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