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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267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따라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동해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장,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