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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6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해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동해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통한 시민안전의확보를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어린이집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