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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자치법규 220266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및 조형물과 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징물”이란「동해시 상징물사용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심벌ㆍ마스코트ㆍ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방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조형물 등을 이용하되, 특히 시의 모든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차량 등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물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지를 지칭하는 것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관리

시장은 매 반기별로 각종 구조물과 조형물, 공용차량 등에 부착된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계절과 기후 등을 감안하여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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