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조형물에 한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관련성
③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30일 이내의 일시적인 건립
2.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조형물 총괄업무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건립위치와 관련한 지역주민 대표,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수당 지급은「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신청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