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계정: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
2. 재정안정화 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통합기금은 원주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의 예수(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 계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용도로 운용한다.
① 예탁금(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한 자금을 말한다)의 예탁기간(통합기금에서 예탁금을 예치ㆍ관리하는 기간을 말한다)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통합 계정이 예탁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한 회계ㆍ기금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의 자금 융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다음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이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 이자율은 제8조제2항의 예탁금 이자율 산정절차에 따라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3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융자받은 부서장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상환일 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시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받은 부서장은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일 및 융자일은 포함
2. 상환일은 미산입
3. 1년은 365일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용도로 운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시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