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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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