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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ㆍ상담ㆍ재활ㆍ권익 옹호ㆍ조기발견ㆍ치료ㆍ의료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문화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3.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5.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지도 점검, 계약의 해지,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

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원주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