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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5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오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