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ㆍ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ㆍ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 취약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
3.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원가절감 및 농기계 지원사업
4. 미래의 농업인력 및 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지역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평택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기능은 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농업ㆍ농촌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관련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평택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