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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6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란 주한미군 최초 주둔 이후의 전 과정(용산기지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사업 포함)을 포함하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봉사가”란 주한미군 역사 조사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시민으로서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역사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인력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주한미군 역사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이하 “조사대상”이라 한다)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민봉사가

① 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봉사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봉사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① 시장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록물 생산 시 자료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

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자료기증서 발급
2. 박물관 무료 입장
3. 감사패 증정

제8조의2

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절차는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3.2.]

제9조

주한미군 역사의 보존 및 보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관 장소는 시 공립박물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대여

① 시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활용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역사인식 함양 제고
3.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한미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미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 학계, 문화, 박물관, 미군 관련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미협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