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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시장 및 의장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