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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65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기재된 목표를 말하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이 이념에 따라 수립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 비전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추진계획 이행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11.17.)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조제목 개정 2022.11.17.]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있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7.]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7.]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관협력단체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위원회는 2년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제3항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17.]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7.] [전문개정 2022.11.17.]

제10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7.)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1.17.](개정 2022.11.17.)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2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민관협력단체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4.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5.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6.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개정 2022.11.17.)
8. 국내외 협력
9.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20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3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4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또는 일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할 때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23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7조

조사·연구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8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9조

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11.17.]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