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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65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평택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3.07.]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조 이동 2025.03.07.]

제5조

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조 이동 2025.03.07.]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ㆍ (개정 2021.12.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03.07.)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조 이동 2025.03.07.]

제7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평택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조 이동 2025.03.07.]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조 신설 2025.03.07.]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개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신설 2025. 12. 29.) 2. 평택시의회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3.07.]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조 신설 2025.03.07.]

제11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 이동 2025.03.07.]

제12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조 이동 2025.03.07.]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 이동 2025.03.0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