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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64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1-02-01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동래구민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지원표기”란 지방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임을 나타내는 문자표기를 말한다.<개정 2021.2.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에게 적용한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표기 등

①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는 지방보조사업 지원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원표기를 할 수 없다.<개정 2021.2.1.>
② 삭제 <2021.2.1.>
③ 제1항의 지원표기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1>
1.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
2. 후원 동래구

제5조

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기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원표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표기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표기를 하지 않는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