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과 밀접한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문화예술축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화합이나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대상이나 분야를 선별하여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문화적ㆍ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시책은 지역별ㆍ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도시에 부합하도록 그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ㆍ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면서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정보를 구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문화산업 등 인프라를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 구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의 상호 교류를 위한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정책이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시책 등을 심의ㆍ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남구 문화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제안 및 사업에 대한 평가
5.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
6.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4.>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ㆍ예술ㆍ역사 등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ㆍ예술ㆍ역사 등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문화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적이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